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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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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811생산일자 1989.03.06.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바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의 여부는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거래일시 및 조건 : 검인계약서 참조(첨부서류)

다. 내용 :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예관한 매도인(전소유자) 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등기이전 기한문제

 - 매도인 박○○의 취득시기 : 1987년 03월 중부터 현재까지 취득

 - 매도인의 거주기간 : 1987년 02월중부터

                       1989년 02월 17일현재까지 거주중

[질의사항]

 상기 물건의 취득인은 외국인인바 1989년 02월 24일까지 등기이전 완료시에는 비과세이며, 취득허가신청의 내무부 자체 처리기간이 약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서 등기이전은 1989년 03월 말일경에 이루어짐으로서 사실상의 매매거래는 1989년 02월 21일까지 완결되었으나 단지 등기상의 이전의 03월중으로 늦어짐으로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