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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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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812생산일자 1989.03.06.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 양○○입니다.

○ 본인은 1989년 01월에 ○○시 ○○동 ○○번지 집을 이웃집인 태○○씨에게 양도하고 ○○동 ○○번지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 서로 이웃에 살고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최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여 매매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 01월 선금 및 03월 중도금까지 매도, 매수한 양쪽집에 대해서 완자가 되고 잔금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매수인인 태○○씨가 우연히 시에 들려 자기가 매수한 본인의 집 ○○동 ○○번지 일대가 시설녹지대로 1987.09.06일자로 설정된것을 알고 본인들에게는 사전에 알고 팔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사기라고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 본인들이 판집은 1968.12월 ○○시장이 시영주택으로 지어 주민에게 분양한 집이었으며 1987.11월에야 20년 상환이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녹지로 설정될때 시측에서는 본인들에게는 일언반구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 이런 이유로 본인은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본인들 주민일동은 첨부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건설부, 철도청, 경기도청등에 보냈습니다. 첨부 진정서를 참조하시고 이와 같은 억울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방법이 없는지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시측에서 보상관계 협의 진행중 1가구 2주택 기간이 1년이 경과하게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저촉 여부

 - 양도소득세를 물지않는 예외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