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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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814생산일자 1989.03.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아버지가 사망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소유인 수십년된 목조건물인 농어가 주택을 동네는 같으나 지번이 각각다른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었습니다.
○ 그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