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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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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890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평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금과 ○○은행등 4개 금융기관 직장조합주택과 ○○주택(주)간에 1985.04월에 조합주택사업승인을 득한후 잔금지급일(입주 개시일)은 1986.11.30 이었습니다.

○ 직장조합주택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신청 당시에는 부천지점에서 근무했으나, 거주지는 서울시였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입주개시일 이전인 1985.03월에 성남지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당시주민등록증등재는 성남시) 1986.11월에 부산지점에 발령을 받았으며(당시 주민등록등재는 부산시) 1987.07월에 ○○지점 발령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주민등록지 : 성남시)

[질의]

 가. 상기 본인은 결국 입주개시일(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직장문제로 인하여 지방근무를 해왔는바, 구법적용분의 경과기간인 1988.02.25까지 소유권을 이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나. 만일 가.의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시기

 다. 만일 입주개시일(취득일)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근무하다가 1989.01.31에 양도하고 1989.02.05에 서울지역발령을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