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987.02.21자 ○○건설 직원들이 조합을 구성, 강남구 ○○동에 ○○아파트(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 25.6평)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거주치 못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제21조)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전매제한기간 종료가 1989.02.21자로 소득세법 부칙 1988.08.25가 대통령령 제12509호 제3항 1세대 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어 전매기한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주택에 대하여는 무조건 비과세처분이 되는지 여부.
나. 위 양도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면 어느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1년 거주 또는 3년 소유인지, 조합원주택으로 신축양도로 보는지),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어떤 방법에 의하여 고시결정되는 것인지와
다. 전매기한 제한으로 1987.02.21자 분양받아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1987년 11월에 실제 양도하였으나(실 양도일자에 가동기 설정하였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취득일(분양일)을 1987.02.21자 양도일자 1987년 11월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