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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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재산01254-894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종중재산(임야 및 전ㆍ답)이 종중인 10여인에게 공유로 등기되여 있어 일종의 신탁 된 재산으로 등기되여 있습니다.
○ 그런데 금번 종중결의에 의하여 종중에서는 위 신탁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을 법원에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는바 이경우에도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 종중원 10여명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양도차액이 발생한겄을 전제) 여부와 종중에서는 비록신탁했다가 도로 찾어 오는겄이라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