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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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재산01254-896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528, 1989.0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28, 1989.0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2.15일(잔금수령일) ○○시 ○○구 ○○지구 ○○호주택(건물61평 권리면적 102.6평 환지면적 113.37평)을 1985.11.11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습니다.
나. 매수인이 1989.02.15일 상기주택을 명의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기지역이 1988.12.31자로 ○○시에 의하여 환지확정이 되어서 일반등기업무가 정지되어(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있음) 명의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매수인이 상기주택을 명의이전등기 하려면 ○○시에서 환지확정청산금고지서가 나온후 매수인이 환지확정청산금을 ○○시에 납부하면 ○○시에서 법원에 명의이전등기가 가능하게 공문서를 발송하여 준후에 매수인의 명의이전등기가 가능하다합니다.
라. 이에 본인은 1989.02.25일까지 명의가 이전되어야만 일가구일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하는데(양도일현재 1년거주 3년3개월보유하였음) 상기의 경우와 같이 매수인의 명의이전등기가 바로 이행되지 않고 수개월후에 이전되어도(시일이 수개월 소요된다고함) 1989.02.15일에 양도한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만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