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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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재산01254-8생산일자 1989.01.05.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25, 1985.12.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725, 1985.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동 1지구 377구획 1호(개포지구 71구획 1.7호로 환지예정지 변경, 현재 체비지 상태임)의 체비지를 78.2.23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1984.12.11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역의 국세청 특정지역 배율적용을 어느 동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