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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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되는지 여부재산01254-932생산일자 1989.03.13.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3, 1989.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든 실지거래가액에 준하든간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 취득당시 과오납부된 금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볼수 없다.
(을설)
- 취득당시 과오납부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사 신고시 자본적지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병설)
- 취득당시 과오납부된 금액은 기준시가에 준하든 실지거래가액에 준하든간에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