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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급 적용방법
재산01254-947생산일자 1989.03.14.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24, 1988.06.09, 재산01254-1922, 1988.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24, 1988.06.09 ※ 재산01254-1922, 1988.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구획정리 완료후 양도한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경우 당해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다 음

가. 목적물의 명세

 취득시(환지전) : 광주시 북구 ○○동 ○○번지 임야 537㎡

 취득후(환지후) : 광주시 북구 ○○동 ○○번지 대지 329.9㎡

나. 취득 양도 및 구획정리시행완료일자

 (1) 구획정리 시행공고 1 977.06.20

 (2) 취득 년 월 일 1981.10.20

 (3) 구획정리 완료 1982.04.09

 (4) 양 도 년 월 일 1988.02.17

다. 토지등급의 변동내용

 임야대장(산○○번지)에 의하면 1975. 11. 17자로 41등급으로 수정한 후 구획정리 완료시 까지 일체등급 수정이 없으며 구획정리 완료후 환지된 토지대장(○○번지)상 1982.09.03자로 68등급으로 신규 설정되었음(단,인근토지10여필지는 1980.10.01및 1981.01.01,2차에 걸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잠정등급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