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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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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991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이상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주하고 조합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다 음

 가. 조합아파트 입주일(잔금지급일) : 1986.11.01

 나. B 아파트 매입일 : 1989.01.10

 다. 조합아파트 양도일 : 1989.03.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