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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 해외 발령상의 형편으로 입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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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해외 발령상의 형편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995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후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상사”에 근무하고 있는 조○○입니다.

○ 1987년 05월에 사원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계속 전세를 놓고 있던 중 1989년 01월부로 호주 시드니지사로 발령을 받아 가족 모두와 함께 최소한 3년 이상을 호주에서 지내게 되는데 출국 전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동 아파트 외에는 소유한 주택이 전혀 없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