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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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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 여부
재산01254-9생산일자 1989.01.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 5-1240, 1984.04.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 5-1240, 1984.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86.04.07 ○○지구 주공고층 APT를 취득하여 살던 중 1987.09.14자 경기도 ○○읍 ○○리 본인소유의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준공하였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전자인 주공 APT를 1987.12.04(소유권이전등기)매도하고 1987.11.06자에 후자인 군포읍 산본리에 신축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한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건물주가 꼭 거주하여야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