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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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용재산22633-2917생산일자 1989.08.02.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라 함은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국세청 재산(01254-3561)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어떠한 협의가 어떻게 성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여부.
나)첨부내용과 같은 질의 회신의 경우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
○ 공군기지법 제16조 【】
○ 공군기지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