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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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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22633-3648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바 있는 별첨 업무지시(재산22633-3236, 1989.08.31)를 참조. 붙임 : ※ 재산22633-3236, 1989.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1세대(부ㆍ모ㆍ자 등1가구 별첨주민등록등본사본참조)를 구성하고 있다가 1983.12.17 부모가 이민(현재 ○○영주권자임)감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부모의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아들이 단독 세대주가 되었음. 본래 아버지 소유인 주택이 1채 있었고 (취득일 1957.10.05) 또한 부모의 이민 직전에 아들 소유의 주택도 1채 취득(취득일 1983.09.28)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민을 떠난 아버지(비거주자) 소유인 주택을 1989년 08월 양도한 경우 그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산22633-3236, 1989.08.31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