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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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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평가 방법
재산01254-1002생산일자 1989.03.16.
AI 요약
요지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55, 1985.12.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5, 1985.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5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1988년 6월경 본인 외 10여명이 각각 1,500만원~2,000여 만원씩 공동투자하여 지방과수원 8,000여 평을 취득 하였는 바, 공유로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각자 의견차이가 많아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분할하여 각각 투자자 지분만큼 개별등기를 하였는데, 그 사실을 7개월 후인 1989년 1월 말경 세무서에서 알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제 증여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갑설)

  - 증여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

 (을설)

  - 증여 당시 각각 투자자 실제가액으로 한다.

 (병설)

  - 증여세 부과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