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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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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003생산일자 1989.03.1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41, 1988.11.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41, 1988.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차입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법인이 사용하고, (장부상 장기부채로 되어 있음) 나머지는 대표이사 개인(피상속인)이 갔다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법상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차입하였으나, 전액을 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피상속인)이 갔다가 사용한 경우 상속세법상의 채무로 인정해 주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