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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진신고기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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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자진신고기한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004생산일자 1989.03.1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08, 1988.06.20. 재산01254-1631, 1987.06.22)사본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708, 1988.06.20 ※ 재산01254-1631, 1987.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번지 지목은 대지들.

취득

1973.07.11

소유하여 밭으로 경작하고 계시다가

1983.04.04

소송이 결렸으며, 재판 도중

부친사망

1984.12.10

부친 사망, 소송 중이라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못하다가

1987.06.09

대법원에서 승소

등기이전

1987.09.09

상속인이 등기 마침 (유○○ 외 5인)

1987.09.26

또 다시 재 소송

1988.12.26

승소하여 상속은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매

1989.02.10

대금 완불 일자로 매매를 함

○ 이 지역 일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 되었는데, 그렇다고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농토이고 보니 세금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해 질의함.

[질의사항]

 가. 상속 개시일은 부친이 사망시부터라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인 몇년, 몇월, 몇일이 되는지 여부.

 나. 세금 자진 신고일은 몇년, 몇월, 몇일이 되는지 여부.
다. 세금 자신 신고 날짜가 지나게 되면 가산금 몇%가 가산되지 전까지 몇년, 몇월, 몇일이 되는지 여부.

 라. ○○도 ○○군 ○○면 ○○번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부친이 소유할 당시인 1973년 때부터 매매당시인 1989.02.10일까지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세금은 대지로 납부함.

  - 이런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마. ○○면사무소에 가서 ○○도 ○○군 ○○면 ○○번지 대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자경농지 확인 증명서를 발부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1988년부터는 민원서류가 12종으로 줄어들어서 자경농지 확인 증명서를 발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명서를 어느 기관에서 발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바. 상속인 6인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한명 뿐인데 어떤 혜택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