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번지 지목은 대지들.
취득 | 1973.07.11 | 소유하여 밭으로 경작하고 계시다가 |
1983.04.04 | 소송이 결렸으며, 재판 도중 | |
부친사망 | 1984.12.10 | 부친 사망, 소송 중이라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못하다가 |
1987.06.09 | 대법원에서 승소 | |
등기이전 | 1987.09.09 | 상속인이 등기 마침 (유○○ 외 5인) |
1987.09.26 | 또 다시 재 소송 | |
1988.12.26 | 승소하여 상속은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 |
매매 | 1989.02.10 | 대금 완불 일자로 매매를 함 |
○ 이 지역 일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 되었는데, 그렇다고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농토이고 보니 세금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해 질의함.
[질의사항]
가. 상속 개시일은 부친이 사망시부터라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인 몇년, 몇월, 몇일이 되는지 여부.
나. 세금 자진 신고일은 몇년, 몇월, 몇일이 되는지 여부.
다. 세금 자신 신고 날짜가 지나게 되면 가산금 몇%가 가산되지 전까지 몇년, 몇월, 몇일이 되는지 여부.
라. ○○도 ○○군 ○○면 ○○번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부친이 소유할 당시인 1973년 때부터 매매당시인 1989.02.10일까지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세금은 대지로 납부함.
- 이런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마. ○○면사무소에 가서 ○○도 ○○군 ○○면 ○○번지 대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자경농지 확인 증명서를 발부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1988년부터는 민원서류가 12종으로 줄어들어서 자경농지 확인 증명서를 발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명서를 어느 기관에서 발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바. 상속인 6인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한명 뿐인데 어떤 혜택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