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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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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을 주주 또는 출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006생산일자 1989.03.16.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규정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시장 육성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우리사주조합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