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1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과 같이 상속을 받고 그 후 다시 1987년 07월 07일자로 모친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세법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본인의 증여세를 업무지연 등의 사유로 1989년 03월중에 부과결정 하고자 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름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현행 상속세법상 정당한 방법인지 질의함.
가. 증여재산의 현황
(1) 1987.07.07 현재 등급 및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9증여시점)
-59등: 7,998,946원
(2)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1988년 09월 21일자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됨.
동 증여재산의 소재지역의 배율 - 4.60
(3) 1989년 03월 01일 현재 등급 및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부과시점)
-65등 : 10,425,592원
나. 증여재산의 평가액
구분 | (A) 증여시점(1987.07.07)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B) 증여세부과시점(1989.03.01)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C) 1988.09.21자로특정지역으로 지점됨으로 적용될 배율 |
증여재산의 평가액 | 7,988,946원 | 10,425,592원 | 4.60배 |
(갑설)
-증여세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산식)
( | 증여세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B) | ) | X | (배율) (C) | = (증여재산의 평가액) |
10,425,592원(B) | × | 4.60배(C) | = 479,957,723원 |
(을설)
-증여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산식)
( | 증여세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A) | ) | X | (배율) (C) | = (증여재산의 평가액) |
7,998,946원(A) | × | 4.60배(C) | = 36,795,151원 |
(병설)
- 증여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91987.07.07 현재의 등급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7,998,946원(A)이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됨)
○ 이와 같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과결정시기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함을 법률 적용해석상의 문제점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정확한 적용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