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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정상적인 상거래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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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정상적인 상거래시 증여의 해당 여부
재산01254-1144생산일자 1989.03.28.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정상적인 상거래를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337, 1983.04.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337, 1983.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중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생모가 다세대주택을 6세대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를 출가한 딸에게 분양을 하였음.

○ 출가한 딸은 결혼 전 직장생활을 오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음. 은행융자도 함꼐 하여 생모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하였음.

○ 이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생모는 관할 세무서에 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음.

○ 이 경우에 상속세법 기본통칙 106-34 직계 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6...34

○ 상속세법 제34조

※ 소득1264-1337, 1983.04.22

직계존비속간의 정상적인 상거래를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법 기본통칙 106-34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