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하 “갑”이라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거 타인1인(이하“을”이라함)과 공동으로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한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인이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투자액(토지매입액과 건물공사비)부담비율을 “갑”과 “을”이 4:1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갑”과 “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토지를 매입한 후 편의상 “갑”과“을”이 공동명의9각1/2지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갑”과 “을”이 각각 투자액 비율만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지분 등기를 행하더라도 당초에 “을”의 토지매입대금 이상으로 초과 이전되는 토지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제1설)
-“을”이 부담한 토지매입 대금이 총매입금액의 1/5이면서 토지의 지분은 1/2이 되므로 “을”이 부담한 토지매입대금이상의 토지지분은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여된다.
(제2설)
-“갑”과“을”이 각각의 토지매입대금 부담액에 관계없이 토지지분을 각1/2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후 재개발사업에 의한 건물이 완공되면 “갑”과 “을”이 취득한 토지 중 공공용지 부분은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고 “갑”과 “을”이 소유하게 될 토지는 일필지로 지적정리한 후 “갑”과“을”의 해당 총투자액 비율에 의거 “갑”과“을”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지분등기를 행하므로 당초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갑”과“을”이 토지지분을 각 1/2씩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동기를 행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