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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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의 평가재산01254-1209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이들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인 시가가 존재하고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가 불가능하여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