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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35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됨
회신
1.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2. 이 때 증여자는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친지인 윤○○은 4년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수억원 어치의 땅을 무상으로 넘겨 준 바 있습니다.그런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관계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는바, 아래 가정에서와 같이 증여로 확정되는 경우에 수증자가 모든 재산을 타인명의로 은닉하여 국내에 재산이 없거나 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등기부상 명의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정]

 가. 당초 이○○ 명의로 있던 ○○시 ○○동 1-1, 1-2, 1-3 3필지 전 1,000평, 천2,000평을 윤○○이 1946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65년에 소유권등기하였는데, 당초 소유자인 이○○이 1983년 5월 ×일에 위 토지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말소예고등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판결이 났습니다

  변론종결 : 1983.10.20

  판결일자 : 1983.11.03

  원고 : 이○○

  피고 : 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3천평에 대하여 ○○등기소 1965.○○.○○ 접수 ○○호로써 경료한 1946년 ○○월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그 이후 항고하지 아니하였음.

  그러함에도 윤○○은 승소 후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심경의 변화를 가져와 1985년 ○○월 ○○일에 위 3필지 토지 3천평의 소유권포기의사를 표명하자 이○○은 원인무효로써 화해수속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그대로 합의해주었습니다.

 나. 이○○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인 ○○시에 소재하는 농지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 곤란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처음의 공증서류 내용을 번복하여 또다시 공증서류를 작성한 후 자기 내연의 처 김○○명의로 다음과 같이 가등기하였습니다.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접수 : 1985.02.○○

  원고 : 1985.02.○○

  권리자 : 김○○ (서울시 ○○구 ○○동 801번지)

  문제의 3필지 토지는 1985년 가등기 이후 계속하여 이○○이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은 공부상 소유권자인 윤○○이문제의 토지 부근에 있는 다른 토지를 양도할 때에 자기가 소유권행사하는 토지와 함께 팔되 가격 등 매매에 관련된 조건은 공부상소유자인 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토지만을 독립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형상이기도 하지만 가격조건도 함께 양도하여야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또한 사실적으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데 1988.10.15 윤○○ 명의의 다른 땅 7천평과 문제의 땅 3천평 도합 1망평을 매입하겠다는 김씨라는 자가 있어 평당 20만원씩 20억에 매도계약(계약기간 6개월)하였습니다. 물론 매매계약당사자 중 매도자는 공부상 명의자인 윤○○이었고 이○○은 계약시 아무 관련없는 자격자인 양 지켜만 보았습니다. 중도금 상태로 4개월쯤 지난 시기에 문제의 토지 3필지 3천평을 계약자 김씨가 다른 제3자에게 평당 24만원씩 7억 2천만원에 미등기전매하였는데, 매매차익 1억 2천만원 중 8천만원은 매도자 김씨의 몫으로, 4천만원은 공부상 명의자에게 분배(받는 즉시 이○○에게 전달조건)하고 잔금수령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말소와 동시에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의 몫은 6억 4천만원(3,000평×20만원+4천만원)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정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가. 상기 가의 사실관계 가정에서와 같이 1946년에 매매로 취득하고 1965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1983년 소유권분쟁소송에서 윤○○이 정당한 실질적 소유자임이 거듭 확정되었음에도 공증의 방법으로 공부상 명의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전소유자인 이○○은 그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가등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증여세 과세대장인지, 아닌지 여부.

 나. 상기 나의 사실관계 가정에서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소유자로 확정된 윤○○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공정증서에 의거하여 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내연의 처 김○○명의로 가등기한 것이 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다. 상기 다의 사실관계 가정에서와 같이 문제의 토지 3필지 3천평 매도대금 6억 4천만원을 이○○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질의 가에서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공정증서 작성시점을 증여시기로 보는지 아니면 매도 대금을 건네주는 시점을 증여시기로보는지 여부와, 증여에 해당된다면 그 증여가액은 부과당시 토지평가액으로 하는지 현금인도액(매도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라. 상기 문제의 토지 3필지를 사실상으로는 권리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외관상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를 양도함으로써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매수자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되는 형식과 절차를 밟게 되는바, 이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마. 위 질의2 내용에서 김○○명의로 가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라면 문제의 토지양도대금을 윤○○이 받아서 이○○에게 준 것을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 아니면 이○○이 미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바. 이○○은 문제의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음에도 공부상 실질소유자 명의로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조치 받을 수 있으나, 자기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취득세·등록세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공부상 명의자의 소유상태로 있는 양 위장하기 위하여 이○○의 처 김○○명의로 가등기할 것을 약정하고 장래 매도시 세금 등의 비용까지 예상한 것으로 보아 그 공증의 방법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조세범처벌법상의 기수시기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사. 상기 문제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김○○ㆍ이○○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자기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음으로써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공부상 명의자인 윤○○에게 어떤 부담이 부과되겠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