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1237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703, 1989.02.2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703, 1989.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의 주주인 A가 자기소유주식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A가 포기한 주식지분에 상당한자본금을 감자한 다음, 익일 다시 동액만큼의 증자절차를 거쳐 A 이외의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사실상 A가 소유하던 주식이 A이외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