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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증여 후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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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증여 후 증여계약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38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40, 1987.12.23)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40, 1987.12.2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남편과 사이에 1남1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리에서 통닭업을 경영하여 생계를 이어가며 자녀교육을 시켜 오던 중, 남편 이○○이 2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바람에 본인은 급박한 심정에서 남편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인명의로 남편 몰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파탄의 화근이 될까 두려워 소유권이전한지 1개월 4일만에 계약해제등기를 하여 원상태로 회복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3,307,800원의 증여세 고지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아무 재산도 없고 집안형편이 딱한 형편인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