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 등에 대해 질의함
가. 500m 직사각형 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논밭이 조금씩 떨어져 4필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A,B,C,D 4필지 중 A, B는 논으로 현재 토지등급이 146등급(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지역으로 배율은 12.67배)이며, 밭 C,D는 현재 149등(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지역으로, 배율은 12.33배)입니다.
그 중 논A 1,100평 중 20평이 광역상수도 관로에 편입되어 평단 9만원씩 보상을 받았습니다.(1988.8.19 건설부 토지수용) 1985.12.26이 상속일이고 6개월 내 무신고되어 1989.12.26에 고지 전 압류를 했고, 1988년 12월 한국감정원 평가액이 A,B,C,D 각각 50,000원 선이라면 위의 시가는 평당 90,000원이 되는지 50,000원이 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평당 200,000원 이상임)를 적용하게 되는지 여부.
(1) 특정지역이니 전체를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2)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이 없으니 모두 최저 평당 90,000원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더구나 보상받은 땅이 인근 필지의 그것보다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거나 낮은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3) 아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납세자를 위하여 1988년 12월 감정시가인 평당 50,000원이어야 한다.
나. 1985년 12월 사망 상속세 무신고시에 이를 발견한 관할 세무서가 1989.02.22 고지전압류(직권상속등기 후)조치를 한 후 1989.03.16에 고지서를 발부 1989.03.20 통지서를 납세자가 수령하게 된다면,
(1) 상속세 부과일은 1989.02.22 이다.
(2) 상속세 부과일은 1989.03.17 이다.
(3) 상속세 부과일은 1989.03.20 이다.
다. 상속세 기본통칙 37-9에 의해 매매대금 전액에서 공제하는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8,000만원으로 합계가 1억원이고 잔금이 1억원인 주택양도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 될 수 있는 금액은
(1) 계약금 2,000만원을(1988.08.29 사망인 때, 7월 6일 계약함) 공제한 1. 8억원이 그 대상이다.(계약·중도금 중 각각 5,000만원 넘는 것만)
(2) 중도금 8,000만원(1988.08.22 수령)까지 공제한 1억원이 그 대상이다(100% 주택거래가액이 노출되었으므로 세부담이 현실화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