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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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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63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해지와 관련 증여세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054, 1988.07.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4, 1988.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07.30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땅을 매입하였으나 본인이 매입한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었기 때문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 회사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그 회사가 1988.12월경 소유자인 본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다투고 있는바 회사앞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자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을 살 때 소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위 땅 매입시는 보통지역이나 그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땅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