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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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질의재산01254-1264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1. 상속재산인 토지와 상속재산이 아닌 토지가 공동으로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평가는 당해 토지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때에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03 국세청 재산 01254-1209 회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상속재산인 토지와 상속재산이 아닌 토지가 공동으로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이 존재하는바, 당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 시가와 기준시가의 합계액보다 채권최고액이 큰 관계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과 국세청 재산 01254-1209의 해석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동 채권최고액을 필지별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와 같이 배분된 필지별 채권최고액을 이를 다시 시가와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그렇게 할 경우 상속재산평가액이 상속재산 중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공제하고도 채권최고액보다 큰 금액으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추가질의함. 이 경우 기 회신해 주신 국세청 재산01254-1209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시가 및 기준시가의 합계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만큼 이를 안분계산하여 필지별로 배부한 후에는 다시 비교하지 아니하는 것인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