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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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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289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72, 1988.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물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1) 토지 건물 감정서, (2) 현물출자 재산 인도증

 (3) 주식 인수증, (4) 무상양도증서

 (5)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6) 비용 명세서

 (7) 전화양도 각서, (8) 비품 양도 증서

 (9) 현물출자 인감증명서, (10) 부채증명서

 (11) 현물출자 계약서, (12) 보증서

 (13) 중간생략 등기 계약서, (14) 정관

을 첨부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검사인이 선임되어 검사인의 타당 하다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동 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사람 임의로 본인(질의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 본인 명의로 현물 출자 재산 인도증이 작성도고 주식인수증을 작성 본인(질의자)에게 주식이 무상 취득 되었습니다. 본인(질의자)에게는 주식이 하등 소용이 없으며 취득할 의사도 없습니다.

○ 이럴 경우

 가. 주식을 무상증여 받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취소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