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 등의 재산을 대표자명의로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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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등의 재산을 대표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재산01254-1291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종중・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겨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 행정착오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실제 소유단체인 교회 앞으로 명의를 정정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계약일 | 지번 | 전용면적 |
1988.06.20 | 포항시 ○○동 ○○번지 ○○아파트 107호 | 48.06㎡ |
1988.08.01 | 포항시 ○○동 ○○번지 ○○아파트 103호 | 47.88㎡ |
1989.01.30 | 포항시 ○○동 ○○번지 ○○아파트 103호 | 48.06㎡ |
○ 당초 상기 지번의 아파트를 본 교회 부목사용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액 교회예산을 가지고 취득하여 본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장(담임목사)의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 사실 담임목사 개인소유가 아니라 본 교회예산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본 교회의 소유이나, 등기할 당시 행정착오로 ○○교회명의로 등기해야 할 것을 교회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것을 본 교회명의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당회장(담임목사)개인명의로 된 상기 아파트 3동을 본 교회명의로 정정변경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