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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범위 해석
재산01254-1292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75, 1988.01.1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5, 1988.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4항 2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재 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라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 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새마을 금고는 있지 않는데 새마을 금고는 새마을 금고법에 의하여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새마을 금고인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는지 여부와 그리고 상속세법 제29조의 4항 2호의 단서 조항에서 부담부 증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 상속세법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