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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329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증정재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함에 있어서 지분표시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공유자에게 지분이 초과되는 때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남 창원시 ○○동 72 ○○APT 320동 204호에 사는 서○○입니다.1987.08.19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경주시 ○○동 700-3번지 토지(31,044㎡)를 4인 공유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그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 공유토지의 지분은 김○○ 10%, 소○○ 20%, 조○○ 30%, 서○○ 40%로 합의하여 그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그리고 토지등기서류는 본인(서○○)이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토지분할소유협약서대로 등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토개공측에서 서류가 미비하다고 지분표시 없이 공유로 등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세법에 미숙하고 또한 사실이 각자 지분대로 인정하고 있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김○○에서 증여세(44,623,700원)를 고지한 데 대하여 본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 사실 지분이 밝혀졌는데 그러한 억울한 증여세를 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잘못이 있다면 등기를 10%, 20%, 30%, 40%로 해야 하는데, 등기를 위임받은 본인이 등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 김○○은 아무런 실수도 잘못도 없는 사람입니다. 증여세를 억울한 줄 알면서도 부득이 납부해야 한다면 본인(서○○)에게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