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일본국거주 교포로서 한국에 1개월에 1~2회씩 다니면서 10여년전에 한국에 내연의 처를 두고 그 후 아들까지 1명 두었습니다.
나. 본인(교포)은 후일 아들을 걱정하여 1986년도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여 본인과 내연의 처,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실지내용은 부동산 명의 신탁임)하여두고 거주하여 왔습니다.
다. 그 후 내연의처가 낭비벽이 심하고, 방랑생활을 하고 다른 남자의 속임수에 속아 실지 명의 신탁한 동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매수자를 물색중에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라. 당초 사실상 내연의 처 명의로 명의 신탁한 부동산(등기상은 공유로 이전 등기됨) 2분의1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명의 신탁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신청을 하여 이유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기타사항등을 이유로 내연의 처를 고발코자 하니, 2분의1지분인 내연처의 명의분을 본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질의]
(1) 이상과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의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등)이 본인에게 부과되며, 또 내연의 처에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며, 그 이유와 법적근거의 여부
(2) 별첨 국세청 재산01254-3795(1988.12.23)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명의신탁의 내용이 확인됨) 한 재산을 신탁해지(등기상 원인은 매매로 되어있음) 한 것으로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