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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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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의 재산평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389생산일자 1989.04.1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증여일)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87, 1988.06.1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687, 1988.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 등 설정등기 되어 있는 농지(채권최고액 8,500,000)를 1988.01.20 증여를 받아 즉시 등기를 완료하고 1988.02.20 농업협동조합(채권최고금액 30,000,000)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떤 금액이 되는지 여부.

 - 1차 채권최고액 설정등기일 (1982.05.03)

 - 증여계약일 (1988.01.20)

 - 증여접수일 (1988.01.21)

 - 2차 채권최고액 설정등기일 (1988.02.2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