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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반환시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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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반환시의 과세문제
재산01254-1436생산일자 1989.04.19.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440, 1987.12.2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40, 1987.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께서 소유하던 집을 1989.03.06 장남인 저에게 증여등기 하였기에 원인을 무효코자 법률 상담소에 문의한바,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와 합의에 의한 해제로 원상복구 될 수 있지만 부자지간에는 소송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에 의하여 해제등기를 하였습니다.

○ 재판에 의하지 않고 합의에 의한 해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