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05월 대금을 청산 받았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9년03월에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질의함. (산 500평)
나. 1984년11월 산을 증여받았습니다.(가족으로부터 2,000평) 증여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88년12월 ○○지방법원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로서 확정 판결을 받아 1989년04월 중 증여등기를 필하고자 합니다. 이때의 증여시기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시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다. 부동산(임)을 1,000평을 1년전에 상속받아 관리해오다 1989년03월 중에 평당 10,00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등기를 필해주소 관할 세무서에 의뢰를 하였더니 현 과표(지방세 내무부)는 6,000원 쯤이지만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기에 배율을 적용하여 36,000원으로 적용하여 사실거래액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데 사실거래액에 준하지 않고 과세를 하는지의 여부.
라. 서울에 아파트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받아 구입할 경우 자금원으로서 증명하려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증명을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질의.
마. 15년전에 상속받은 산 1,000평을 평당 7,00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현재의 과표는 125등급이며 1976년 귀 등급입니다. 상속시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며 토지(임야)대장상엔 1976년부터 등급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 공식과 산출액(양도세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87조 【등기를요하지아니하는부동산물권취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