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1988년12월 본인 명의와 친지의 명의로 대전시내 신축중인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친지의 명의로 신청한것이 분양 당첨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중도금을 납입한후 건설회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분양 사무소에서 권리이전을 제 앞으로 하고져 합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어 당첨된 아파트 입주권리를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읜견과 대법원 판례 88누 2755 (1988.06.14) 판결내용과 같이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범위에 아파트 당첨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양설이 있는 데, 이 중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대해 질의함.
나. 귀청에서 1988.05.04 해석한 국세예규 재산01254-3858에 의하면 (재산 01254-3858 : 1985.12.21를 인용 : 별첨 참조)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한후 당첨된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 되었을때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것으로 유권 해석하고 있으나, 이 때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타당한지 질의함.
다 음
년 월 일 | 적요 | 금액 | 비고 |
1988.10.20 1988.10.25 1988.12.15 1989.03.08 | 분양신청 추첨 분양계약 1차 중도금 명의 변경일 | 3,500,000 3,500,000 6,000,000 | 신청금 계약금 1차 중도금 불입 이후 명의변경 가능 |
당해 아파트 당첨권의 프리미언 고시일은 1989.01.01이었습니다. (해당층별 고시가격 7,000,000원)
(1) 이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청약금,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프리미엄 고시가격의 합계인 20,000,000원이 되는지 아니면 프리미엄 고시가격 7,000,000뭔만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지 질의함.
(2) 만인 특정 아파트 지정일 이전인 1988.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가액을 계약금 증도금 합계인 13,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