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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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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산01254-1477생산일자 1989.04.20.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취득(1988년08월)한 부동산(토지)을 자녀을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이 신고한 후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는 범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에서 본인이 당초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될 경우 본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