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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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재산01254-1494생산일자 1989.04.2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79, 1986.02.18)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결혼하여 조그마한 아파트를 살아왔으며 지금까지 월급의 일부를 재형저축, 적금, 증권투자 등을 하여 현금을 모아 왔습니다.
○ 이번에 부모님이 계시는 가옥을 사정상(사업채무) 처분하여야 할 처지에 있어 가능하다면 남에게 처분하는것 보다는 부모의 집에 애착이가 본인의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과 약간의 모아놓은 현금을 주고 샀으면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부자지간의 거래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그냥 불려 받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팔 금액을 주고 샀을때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모나 본인의 입장에서도 남에게 팔때는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 부모의 집을 샀을때(대금을 주고)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