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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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재산01254-153생산일자 1989.01.1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 1986.09.09)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할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손녀의 남편이 1987년 03월 19일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최고한도액 2,600만원)을 대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동 부동산을 할머니가 1988년 07월 20일 손녀에게 증여 하였습니다.
[질의]
- 동 부동산을 증여 개시일 전후 6월내(상속세 통칙39-9)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최고한도액 2,600만원이 아닌 정부 고시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