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자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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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자에 해당되어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1543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때의 주소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수증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인, 모친은 미국으로 이민가서 미국에 거주중이고 수증자인 아들을 해외이주신고를 필했으나, 필요할때만 해외에 가있고 그 가족들(처,자식)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뿐 아니라 부동산도 있고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수증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계기하는 국내에 주소를 둔자에 해당되어 친족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상속세법에는 주소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소득세법은 준용해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