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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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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산01254-1563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일이다. 다만 등기 등기원인일부터 등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다.

 (을설)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일이 아니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