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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여부
재산01254-156생산일자 1989.01.18.
AI 요약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때에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때에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상황에 의거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변제등의 증여의제”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황]

 - "A법인"의 경영난으로 "B법인"이 인수 운영하여 오던중 인수하기 이전 발생된 "A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대여금(차입금증서 징취)에 대하여 5년간 상환요청 하였으나 회수치 못하던중 금번 법원에 제소승소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접하고 이에 본 대여금을 대손처리코져 합니다.

[질의 1]

 법제34조의 3 “채무변제등의 증여”의 단서 조항중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때에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에 있어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거 자력상실로 보아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법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의 단서 조항중 상기 질의 가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연대 납부 책임 또한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 등의 증여】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