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천,구거,제방의 평가시 특수배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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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천,구거,제방의 평가시 특수배율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157생산일자 1989.01.18.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됨
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 재산 01254-1752(1987.07.02)와 관련된 사안임
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고 관리관청이 국가인 하천, 구거, 제방 등이 특정 지역에 위치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