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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재산01254-1619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자(양도자)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답을 법인의 사원용사택및 기숙사 부지로 취득함에 있어 현상태가 전답으로 법인명의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개인명의로 명의 신탁등기 하였다가 지목변경후 법인으로 명의 변경코자합니다. 그러나 현 소유자(양도자)는 농민으로 8년이상 경작사실 확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에도 국세청 업무지시(재산22633-1172, 1988.04.25)에 의하여 제3명의자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갑설)

  - 양도자가 법인과의 직접거래가 확인(법인장부에 실거래가격으로기재)되므로 양도자의 소득세 납세여부에 불구하고 지목이 전답이라 법인명의로 법원등기가 불가능하여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 한 경우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법인이 취득하여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양도자가 상속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한 사실이 없으면 제3자 명의신탁등기 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