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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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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
재산01254-1620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89.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표준시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1988.12.16 법률 제4022호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2항 및 제32조의2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나. 본인은 1988.06.01 지방에 과수원 약 8,955평을 금 2억6,800만원에 계약, 본인 단독명의로 계약금을 주고 동년 07월 01일자로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단독명의로 하고 이를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인 동년 06월 24일 10여명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계약금을 받고 그 후 동년 07월 14일 잔금을 받음과 동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 사실을 7개월쯤 후인 1989.01.19경 관할 세무서에서 알고 양도가격 확인 시 본인이 진술하기를 당초 본인 외10여명이 소유하기로 하고 평당 3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공유로 소유하기에는 각자 의견차가 많아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분할하여 각각 투자지분만큼 개별등기를 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그 후 1989.02.16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달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제증여로 간주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증여 당시 시가와 부과 당시 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취득 당시의 실제매입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마. 위 건은 증여 당시에나 이후에도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없으며, 감정기관에 감정한 사실 등 상속세법 기본통칙 39조의9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의 가액이 없습니다. 단 위 지역은 1988.06.25부터 국세청에서 고시한 특정지역입니다.

바. 이 경우 설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제증여재산으로 본다 할지라도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