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1988.12.16 법률 제4022호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2항 및 제32조의2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나. 본인은 1988.06.01 지방에 과수원 약 8,955평을 금 2억6,800만원에 계약, 본인 단독명의로 계약금을 주고 동년 07월 01일자로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단독명의로 하고 이를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인 동년 06월 24일 10여명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계약금을 받고 그 후 동년 07월 14일 잔금을 받음과 동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 사실을 7개월쯤 후인 1989.01.19경 관할 세무서에서 알고 양도가격 확인 시 본인이 진술하기를 당초 본인 외10여명이 소유하기로 하고 평당 3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공유로 소유하기에는 각자 의견차가 많아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분할하여 각각 투자지분만큼 개별등기를 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그 후 1989.02.16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달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제증여로 간주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증여 당시 시가와 부과 당시 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취득 당시의 실제매입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마. 위 건은 증여 당시에나 이후에도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없으며, 감정기관에 감정한 사실 등 상속세법 기본통칙 39조의9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의 가액이 없습니다. 단 위 지역은 1988.06.25부터 국세청에서 고시한 특정지역입니다.
바. 이 경우 설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제증여재산으로 본다 할지라도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