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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자금출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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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인정여부
재산01254-1621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사실만으로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써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써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외국인(재일교포)의 국내재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및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임.

 (1) 재일교포 갑이 국내에 부동산(S시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재일교포 을(영구귀국 예정자)이 갑이 소유 국내부동산을 1988년도에 재외국 현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계약대금 및 일부를 갑에게 지불하고 갑의 국내부동산을 가등기한 상태에서

 (2) 재일교포 을이 1989년도에 갑에게 부동산대금(중도 및 잔금)을 재외국 현지에서 지급하고 을이 갑의 국내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을 필하였을 경우,

 (3) 재산취득에 대한 증여세 우편질문서에 대한 증빙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가) 재외국에서 계약한 국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으로 갈음된다.

  (나) 국내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재외국에서 실현된 사항은 증여세 우편질문서에 대한 증빙으로 갈음될 수 없다.(증여세 과세결정)

  (다) 국내부동산 매매에 대한 재외국 체결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재외국법에 의한 거래 등이 확인(공증 등)된 경우에는 증여세 우편질문서에 대한 증빙으로 갈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