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친이 심신장애자이기때문에 손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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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친이 심신장애자이기때문에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시 상속세과세 여부재산01254-1635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이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등 각종 공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이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1,000만원)등 각종 공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옥은 70세가 된 할아버지의 명의로 되었는바 50세의 부친이 심신장애자로써 가옥양도 판단능력이 없어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시 상속세가 대상이 되는지.
가. 가옥의 금액 : 1,800,000원정도
나. 가옥의 상속자 : 미성년자(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