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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추가공제의 적용시 동거 봉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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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추가공제의 적용시 동거 봉양의 기준
재산01254-165생산일자 1989.01.19.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 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 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57년생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봉양 중(봉양기간 5년 이상) 1985.12.02 일본어 수학차 일본에 유학하였음. 어학원 수료후 1987.03.06 와세다대학에 입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그런 중 1988.11.16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며(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않음), 아버님의 유산 중에는 주택이 1동이 있음.

 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법 제11조의2 제2항